성희롱 전 서울대교수 무고죄 적용 집유선고
수정 1997-08-23 00:00
입력 1997-08-23 00:00
이번 판결은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직장 및 학원에서의 성희롱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구피고인은 제자인 대학원생 정모씨(34)가 서울대측에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도리어 제자들을 고소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김상연 기자>
1997-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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