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차량기지 건설/고양주민 취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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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3 00:00
입력 1997-08-23 00:00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예정지와 인접한 경기도 고양시 주민 5천7백여명은 22일 정부가 고양시 강매동과 행신동 일대에 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을 승인해주는 바람에 생활환경이 침해받게 됐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부지 선정 당시 지역주민들의 환경침해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차량기지가 건설되면 주거환경이 크게 위협받게 되는 만큼 정부가 지난해 10월 승인한 사업계획안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7-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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