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층에 사건부탁/피의자 가족에 4억원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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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3 00:00
입력 1997-08-23 00:00
◎전 시의원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2일 형사사건 피의자 가족에게 사건 무마조로 돈을 받아 가로챈 전 서울시의회 의원 김순애씨(46·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95년 6월 금괴밀수 사건으로 구속된 박모씨의 형에게 “잘 알고 지내는 청와대 고위층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후 김씨가 “사건이 잘 처리되지 않았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2억7천만원만 갚았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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