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고가도로 부실시공/삼풍건설 입찰제한 통보/금호엔지니어링도
수정 1997-08-23 00:00
입력 1997-08-23 00:00
감사원은 이날 문제의 1번 교각은 시공형태가 당초 ‘종구형’에서 ‘T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교각 상단부의 길이가 멋대로 변경됐으며 교각 상단부에 철근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데서 파손이 비롯됐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파손된 교각뿐 아니라 다른 교각 6기도 철근이 부족하도록 설계변경해 시공하는 바람에 교각 상단부에 최대 0.9㎜의 균열이 일어나는 등 구조적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교각을 재시공 및 보완시공토록 통보하는 한편 부실설계를 그대로 승인한 안양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인사처분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서동철 기자>
1997-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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