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폭력시위 11명 징역 1년6월∼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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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2 00:00
입력 1997-08-22 00:00
◎서울지법,17명엔 집유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21일 한총련의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모군(19·조선대 법학 2년) 등 11명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저학년이거나 가담정도가 가벼운 이모군(19) 등 17명에게는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8-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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