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수만t 불법매립/고양 농지에/4명 구속·8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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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2 00:00
입력 1997-08-22 00:00
◎수도권 지역서 수거… 50억대 챙겨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1일 손정씨(43·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등 4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박모씨(58·건축업)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이만호씨(43·서울 마포구 증산동)등 8명을 수배했다.

손씨등은 지난 95년 6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빈 터에 무허가 폐기물 하치장을 차려놓고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농지 1만여평에 하루 15t 트럭 40대분의 쓰레기를 불법 매립해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건된 박씨 등 건축업자들로부터 건축폐기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15t트럭 한대에 24만원을 받았다.<조현석 기자>
1997-08-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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