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퇴보험금 불법상계/보감원,대신생명에 원상회복 지시
수정 1997-08-22 00:00
입력 1997-08-22 00:00
보감원 관계자는 21일 “(주)한주에 33억원을 대출해준 대신생명이 (주)한주가 부도를 내기 전인 지난 1월 18일 대출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종퇴보험금으로 받아둔 23억3천만원을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대출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노조원의 동의를 받지않은 보험금 상계처리는 불법인 만큼 규정대로 원상회복 지시와 함께 기관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종퇴보험금이란 기업체들이 종업원들의 퇴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험사에 맡겨두는 재원으로 전 노조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대출금 등과 상계처리할 수 없도록 약관상 규정돼있다.
1997-08-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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