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사 경품제공 금지/공정위/현상경품·송년다이어리 예외
수정 1997-08-22 00:00
입력 1997-08-22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잡지업계가 지나친 경품제공을 통해 유통구조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이 심화되자 한국잡지협회가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온 것을 심사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잡지사들은 앞으로 판매촉진 수단으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물품 및 금전,영화초대권,상품 할인권 등의 경품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다만 구독자 선물잔치 명목으로 내놓는 현상경품과 송년호때 주는 제조원가 2천400 이하의 다이어리는 예외로 줄 수 있다.선물잔치 명목으로 주는 현상상품의 시중 거래가는 8만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여성지 및 시사월간지는 매체당 1억원,학생지는 5천만원,기타 전문지는 3천만원의 공탁금을 협회에 맡겨야 한다.<곽태헌 기자>
1997-08-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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