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전용봉투 보급/6대 도시 9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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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1 00:00
입력 1997-08-21 00:00
◎232개 시·군·구에 자원화시설 설치/공원내 불법취사 과태료 10만원이상/국립공원 내년부터 ‘사전 예약제’ 도입

99년부터 서울을 비롯,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대 광역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나 용기에 넣어 생활쓰레기와 분리해 내놓아야 한다.2001년부터는 시급 이상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국립공원 등 2∼3곳을 대상으로 하루 입장 허용인원을 정해 예약한 사람만 출입시키는 ‘사전 예약제’가 시범 실시되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현행 자연휴식년제의 대상 지역도 늘어난다.

야외 위락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데 맞춰 야영·취사 허용구역을 확대하는 반면 금지구역에서의 야영·취사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쓰레기 문제가 비상수단을 동원해야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근절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날 고건 총리 주재로 조해령 내무 김종구법무 김동진 국방 이효계 농림 윤여준 환경 최보건복지 조정제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쓰레기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정부는 행락지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고 관리실적에 따라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1년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별로 1곳씩 모두 232개의 자원화시설(전체 1일 처리능력 3천525t 규모)을 설치하는 한편 시·군·구별로 축산농가와 유기농가 등과 연계,음식물쓰레기를 퇴비 또는 사료로 재활용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가락시장 등 3곳에서 시행중인 쓰레기 유발 부담금제를 올해중 전국 26개 도매시장 및 37개 공판장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

고총리는 회의에서 “무질서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이고 엄정한 단속과 법집행을 위한 체계를갖추라”고 지시하고 “특히 취사금지지역에서의 취사,고속도로변 쓰레기투기,건축폐기물의 불법투기 행위를 철저히 조사,적발하라”고 강조했다.<김인철 기자>
1997-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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