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늘려 사건 신속처리/사법서비스 개선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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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1 00:00
입력 1997-08-21 00:00
◎한곳서 10년 근무 ‘지역법관제’ 도입/사법보좌관제 신설… 법관 잡무 줄여

대법원은 20일 내년 3월에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을 개설키로 하는 등 ‘사법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했다.다음은 개선안 요지.

▷전문법원 개원◁

행정법원과 고등법원격인 특허법원을 설치한다.현재 사법연수원 옆 부지에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행정법원은 24개의 합의부,특허법원은 5개 합의부로 구성된다.이에따라 특허관련 분쟁이 생기면 지금까지는 특허심판소와 특허항고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법률심만으로 구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사실심과 법률심을 통해 구제를 받게 된다.

▷1심 재판부 수 확대◁

민사와 가사 단독 판사 관할을 ‘소송물 가액 3천만원 이하 사건’에서 ‘5천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한다.사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손해배상 사건중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건도 단독 판사가 재판한다.

단독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부 부장판사도 단독 사건을 처리하고 1명의 부장판사를 포함한 판사 3명으로 ‘재정합의부’를 구성,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법률상 어려운 사건은 3명 합의체로 재판을 하도록 했다.예를 들면 과거 1개 합의부에서 10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50개는 3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50건은 단독사건을 처리하는 식이다.

시·군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도 ‘소송물 가액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사건으로 확대,지역 주민들이 주거지에서 손쉽게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 변경 억제◁

2∼3년 주기의 법관 인사 이동에 따른 사건처리 지체를 막기위해 재판부 변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장기적으로는 인사이동의 근본적인 원인인 법관들의 경향교류 제도를 개선,10년정도 한 지역에서 근무케하는 ‘지역법관제도’를 도입한다.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고 전임된 뒤 다른 판사가 부임하여 소송 기록만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잘못된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예비 판사제◁

내년 3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500명의 연수원생 가운데 법관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 가운데 70∼80명 정도를 ‘예비판사’로 뽑는다.연수원 성적과 인성·면접 등을 통해 선발한다.

▷사법보좌관제◁

법관업무 가운데 기계적인 성격의 업무와 분쟁성이 없는 업무는 ‘사법보좌관’이 맡는다.4·5급 이상의 법원 공무원중 업무능력과 소양이 있는 자를 엄선해 임명한다.법관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사건의 판단과 분쟁 해결에 전념하도록 하고 법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다.<박현갑 기자>
1997-08-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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