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이되는 자동차보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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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0 00:00
입력 1997-08-20 00:00
◎뺑소니차 피해도 최고 6천만원 보상/차선변경사고 뒤차도 30% 과실인정/해외체류 입증하면 보험료 할인혜택

한달에 몇만원씩 자동차 보험료를 내면서도 피해보상 규정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대한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아본다.

◇해외체류를 입증하면 할인혜택을 받는다=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이 1년 이상 외국에 머물다 귀국했을때 입국한 뒤 한달안에 재가입하면 할인 혜택이 연속적으로 적용된다.예를 들어 출국할 때 20%의 할인혜택을 받던 사람이 1년동안 외국에 체류한뒤 귀국,한달안에 보험에 가입하면 1년동안 무사고로 간주,10%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아 할인율이 30%로 늘어난다.그러나 한 달이 지나 1년안에 가입하면 과거의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1년후면 할인 혜택이 아예 사라진다.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여권 사본으로 충분하다.해외체류 기간 동안 운전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다.

◇피해차량을 고치는 동안 렌터카 비용을 받을수 있다=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면 대여 비용의 80%까지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다.자동차를 빌리지 않으면 대여 비용의 20%를 교통비 명목으로 보상받을수 있다.예를 들어 피해 승용차가 현대 엘란트라일 경우 하루 1만1천원 가량을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다만 렌터카 비용 인정 기간은 30일 이내이다.

◇동승자도 자기 책임을 진다=운전자가 동승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동승자에 대해 100% 보상해줘야 하지만 동승자가 요청을 했거나 운전자의 승낙도 없이 차에 탔다면 당사자에게 50%와 100% 과실 책임이 있다.

◇카스테레오 등 추가 설비물도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보상받는다=자동차보험은 차량에 기본적으로 부착된 라디오 시계 등을 제외하고는 사고로 인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자동차를 구입한 뒤 추가로 고가의 장비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면 사고가 나더라도 충분한 손해보상을 받을수 있다.이 경우 물론 일정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뒤 15일 안에 해약할 수 있다=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납입방법이나 내용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청약일로부터 15일안에 ‘보험계약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 안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다.단,계약을 취소하기 전까지의 보험가입 기간 만큼은 보험료가 공제된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뒤차도 30%의 과실이 있다=진로변경 신호를 하며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뒤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다만 끼어들기 금지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끼어들기를 시도한 차량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뺑소니차 피해도 보상받을수 있다=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에 따라 사망의 경우 현재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받을수 있는데 8월부터는 보상액이 6천만원으로 늘어났다.뺑소니 차량 도난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등 정상적인 보상이 불가능한 차량에게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정부가 보장사업을 위탁한 동부화재에 문의하면 된다.이때 갖춰야할 서류는 소정의 청구서,부상 및 사망진단서(사망의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이다.<손성진 기자>
1997-08-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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