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몰래카메라 제재/음주장면 무단방영 손배판결(조약돌)
수정 1997-08-20 00:00
입력 1997-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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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된 화면 등으로 원고들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군 등은 지난 3월 시사매거진 취재팀이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취재하면서 음주장면 등은 촬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음주장면과 나이트클럽에서의 대화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그대로 내보내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1997-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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