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복지부 미온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8-20 00:00
입력 1997-08-20 00:00
◎식당·예식업소 행정지도·단속 무관심/모범업소 세제혜택 약속이행도 외면

올들어 음식물쓰레기 50% 줄이기 운동이 민·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나 정부의 식품위생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이렇다할 정책을 수립하지도 추진하지도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42%를 배출하고 있는 음식점을 비롯,예식업소 등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등에 소흘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실효를 거두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환경부에서 펴낸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 상반기 추진 실적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가운데 음식 주문을 전제로 한 결혼식장 대여행위 단속 등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기로 한 과제들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를 비롯,재정경제원 및 내무부 환경부 농립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 장관 및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민간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경보전위원회는 97년을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확대 등 모두 30개항의 실천과제를 선정,각 부처별로 시행할 것을 결의했었다.

우선 환경보전위원회는 음식점에서의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좋은 식단제‘를 전국의 43만개 업소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월까지 6개월동안 이를 위한 구제적인 실천지침이나 행정지도 방침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식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적극 실천하는 업소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시행하기로 했으나 이 과제 역시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결혼식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실태를 조사,과다한 음식제공사례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결혼식 및 리셉션 등 공공행사때 지나친 음식제공을 억제하기로 한 대책 또한 보건복지부의 무관심으로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

음식주문을 전제로 한 결혼식장 대여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지도 또한 전무한 상태이다.

이밖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모범벅으로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 위생검사를 면제하거나 관할 세무소와 협조해 세무조사를 유보하는 한편 소형 반찬그릇 및 복합 반찬그릇을 개발·보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김인철 기자>
1997-08-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