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율 60%로 낮추기로/대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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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18 00:00
입력 1997-08-18 00:00
◎검찰선 마약·강력사범 등 제외 요청/법원 검찰요구 부분수용

올해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와 관련,대법원이 실질심사의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7일 영장실질심사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수사에 차질이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일부 수용,현재 80%대에 이르는 심사 비율을 60∼70%로 낮춰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김태정검찰총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심사율을 30∼40%로 낮춰달라는 요청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수사 여건 등을 고려해 60∼70%로 낮추고,지법·지원별로 영장실질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뇌물·마약사건 등 수사기밀 유지나 신속한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건 ▲피의자 본인이 심문을 원하지 않는 사건 ▲살인·강도 등 명백하게 심문이 불필요한 강력 사건 등은 심사를 하지 말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은 이미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 대상 제외사건 안’을 작성,이번주안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원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박은호 기자>
1997-08-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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