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공무원 자녀학자금 이중혜택/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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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18 00:00
입력 1997-08-18 00:00
◎295명 5년간 6억여원 받아

선대나 본인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자녀의 학교공납금을 면제받는 공무원들에게 정부의 자녀학자금이 일부 지급돼 온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선대 또는 본인이 국가유공자로 분류돼 자녀의 공납금을 면제받는 공무원 1천918명 가운데 262개 행정기관의 공무원 295명이 지난 5년간 소속기관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총 6억8천8백만원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1997-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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