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국회사법인 등록 허용/79년 회교혁명후 첫 조치
수정 1997-08-15 00:00
입력 1997-08-15 00:00
이날 통과된 법조항은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외국인 회사들은 이란에 등록할 수 있으며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란은 이같은 규정이 호혜적임을 강조,합법적인 이란회사들도 ‘이란내 등록승인을 요청한 외국인 회사들의 본국에서 호혜적으로 현지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외국인회사들은 ‘이란 정부가 정한 지역과 회교공화국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활동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제까지 외국인 회사들은 이란에 합법적인 지사를 설치할 수 없었으며 단지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은 30여개 회사들만이 현지법인을 설치하고 특수지위를 부여받아 활동해왔다.
1997-08-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