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문제 저작권 인정/서울지법/무단게재 중앙교육연에 벌금형
수정 1997-08-14 00:00
입력 1997-08-1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학별 입시문제가 창작성을 갖는 일반 저작물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각종 교재와 저작물을 발췌·가공해 만드는 2차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피고인은 지난 95학년도 5개 대학의 입시문제를 사용료없이 부교재에 무단게재했다가 지난해 7월 이들 대학과 저작권 계약을 맺은 미래사 대표 김준묵씨(42)에 의해 고발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김상연 기자>
1997-08-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