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폭로 여 제자 무고/구양모씨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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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14 00:00
입력 1997-08-14 00:00
서울지검 형사4부 유재만 검사는 13일 자신의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여제자에 대해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구양모 피고인(50)에게 무고죄를 적용,징역2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박정헌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구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조교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때에 성희롱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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