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기준 결정 새달로 연기/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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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14 00:00
입력 1997-08-1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인수 및 합병(M&A) 심사기준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도와주려는 것이라는 의혹과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결정을 다음달로 미뤘다.하지만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최근 현정권내에는 기아의 제3자 인수는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올해내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독점국장은 13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해 특정 산업분야에서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거나 상위 3개사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규제하는 ‘기업결합심사기준 고시’를 일단 다음달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곽태헌 기자>
1997-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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