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기준 결정 새달로 연기/공정위
수정 1997-08-14 00:00
입력 1997-08-14 00:00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독점국장은 13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해 특정 산업분야에서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거나 상위 3개사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규제하는 ‘기업결합심사기준 고시’를 일단 다음달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곽태헌 기자>
1997-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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