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불구속입건/감사원 시정지시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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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13 00:00
입력 1997-08-13 00:00
전북 부안경찰서는 12일 감사원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강수원 부안군수를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군수는 부안군이 지난해 7월 부안군 부안읍내 모회사의 불법폐수방류로 인한 주민들의 진정을 접수했으나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지난 5월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안=조승진 기자>
1997-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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