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변조 관련 권노갑 의원 무죄/서울지법 선고
수정 1997-08-13 00:00
입력 199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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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피고인은 외무부 공무원 신분인 최승진씨로부터 해당 외교 문서를 받아 사실로 믿고 있었고 나중에 변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씨가 신분 공개까지 허용하며 주장해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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