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항공권 구입자/사고땐 뜻밖의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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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13 00:00
입력 1997-08-13 00:00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의 희생자 가운데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유가족들이 뜻밖에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12일 대한항공측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한 희생자는 모두 46명.이 가운데 항공상해보험 규정에 따라 한 사람당 5천만∼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16명이다.위로금및 장례비조로 지급될 2억원 안팎의 보상금에 버금가는 거액을 별도로 받게 되는 셈이다.
카드사별로는 BC가 4명,아멕스 3명,외환 2명,다이너스·LG·축협이 각 1명이고 해외 카드사가 4명이다.
항공상해보험은 외국 제휴카드인 마스터나 비자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가입된다.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자동 가입절차 때문에 본인이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기 일쑤다.
물론 보험금을 지급에 앞서 유족들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보험사들은 현재 보험금지급을 준비하고 있으나 유족들의 문의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생자중 남혜원씨(27·여·서울의대 본과 4년·서울 광진구 능동)의 경우 다이너스카드로 항공권을 구입,유족들이 3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가 11일 사망한 정 그레이스양(10)의 유족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카드사로 부터 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김경운 기자>
1997-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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