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 기준 강화
수정 1997-08-13 00:00
입력 1997-08-13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분야에서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0%를 넘을 경우 해당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규제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오는 19일 고시키로 했다.그러나 이같은 심사기준 강화에 대해 현대와 대우그룹이 삼성에게 기아자동차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을 경우에만 인수합병을 규제하도록 돼있다.현대자동차(7월말 기준 시장점유율 46.5%)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75% 조항에만 저촉되지만 새로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적용하면 40%와 60% 조항에 모두 저촉돼 기아자동차를 합병할 수 없게 된다.그러나 산업합리화를 위해서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기아를 예외에 포함시킬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말 현재 등록대수 기준으로 현대,대우(13.8%),기아(28.6%) 등 자동차 3사의 시장점유율은 88.9%에 이른다.<손성진 기자>
1997-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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