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상 ‘꺾기’ 18일부터 금지/은감원
수정 1997-08-13 00:00
입력 1997-08-13 00:00
현재 대출금의 10% 범위에서 허용되는 중소기업(500명 이하)에 대한 은행의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이 9년 2개월여만인 오는 1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추석자금난을 감안,기존의 구속성 예금에 대해서는 18일부터 추석 직전인 9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어 예금과 대출을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했다.대상 구속성예금 규모는 1조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은행감독원은 12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은행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88년 5월부터 인정해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구속성 예금 수취허용 기준’을 폐지,18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은감원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에 6천억원 가량의 신규 대출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금융기관과 대등한 교섭력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구속성 예금은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따라서 은행들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비율에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예대상계 또는 중도해지 방식으로 구속성 예금을 정리할 때 적용되는 금리는 연 4∼10%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이른바 선의의 구속성 예금으로 분류되는 대출금 상환을 위한 적립식 수신의 허용 범위도 운전자금 신용대출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액도 현행 운전자금 대출금의 20%에서 30% 이내로 높였다.지금은 부동산 등 담보를 잡고 운전자금을 빌려줬을 경우 대출금을 갚기 위한 용도의 적립식 수신이 허용돼 있다.은감원은 정리기간이 지난뒤 특별점검을 실시해 정리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7-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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