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이성호씨 청탁 시인/현철씨 3차공판
수정 1997-08-12 00:00
입력 1997-08-12 00:00
김현철씨 비리사건 3차공판이 11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김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과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회장은 신문에서 “신한종금 주식반환 소송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김피고인에게 매달 6천만원씩 모두 12억원을 주었다”며 대가성을 시인했다.
이 전 사장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17억2천만원을 건넸다”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피고인과 가까웠던 현직 고위 법관이 신한종금 반환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김회장의 말이 담긴 녹취서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김회장은 그러나 “95년2월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인인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에게 주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오에는 박태중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주)삼정건설 대표 이강년씨 등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김상연 기자>
1997-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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