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성업소 추방해야(사설)
수정 1997-08-11 00:00
입력 1997-08-11 00:00
교육부가 마침 이점과 관련,학교보건법및 시행령을 개정해서 변태영업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비디오방과 전화방등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것은 잘한 일이다.또 이를 어길 경우 현행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도 청소년 보호체제를 선진국형으로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성인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특히 신종 성관련 영업시설이 이름을 바꿔가며 빠르게 퍼져가고 있는데도 법으로 제때 규제하지 못했으나 ‘성기구 판매업소’와 ‘성풍속 관련업장’등을 금지시설로 명시한 것도 유사업종들의 발붙일 자리를 좁게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었음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학교주변 유해업소는 해악이 속출할 뿐인데도 일부 기존업소의 경우 정화구역내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법규나 제도가 있어왔음에도 제대로 지속적으로 실천되거나 개선될 기미는 아직 없어 보인다.한낱 구호나 한때 반짝이는 장치로서가 아니라 이를 지키고 단속하여 학교주변에 유해한 업소들이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그래서 단 한사람의 청소년도 탈선으로 이탈되거나 비틀거리는 일이 없도록 학교주변이 쾌적하고 학구적이며 젊음이 넘치는 거리로 자리잡아 가길 기대한다.
1997-08-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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