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위증·남편은 도청/이혼소송 부부 모두 실형(조약돌)
수정 1997-08-10 00:00
입력 1997-08-10 00:00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전화를 도청한 박피고인의 남편 고모 피고인(52·회사원)에게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서로를 헐뜯는데 혈안이 돼 불법을 서슴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죄질로 봐서는 법정구속해야 마땅하지만 아이들 양육문제를 참작,형 확정전까지 신병구속만은 면해준다”고 밝혔다.
아내 박피고인은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D여관 관리인 박피고인에게 50만원을 주고 남편이 외간 여자와 함께 투숙한 것처럼 위증케 한 혐의로,남편 고피고인은 같은해 2월 아내의 약국 전화에 감청기를 달아 녹음테이프 40개 분량의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었다.〈김상연 기자〉
1997-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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