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보조 대상농가 확대/3년이상 거주 1기작 쌀농사 농민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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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9 00:00
입력 1997-08-09 00:00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쌀농사의 규모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접지불제의 수혜대상이 확대된다.직접지불제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임대료와 매매대금을 정부가 보조금(㎡당 258원)과 함께 지원한 뒤 보조금을 제외한 임대료와 매매대금을 영농인으로부터 분할상환(임대 5년,매매 20년)받는 제도다.

농림부는 직접지불제의 대상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직접지불보조금의 수혜대상범위를 늘리기로 하고 관련 시행규정과 규칙을 개정,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3년 이상 당해 농지에서 쌀농사를 계속 지은 농민에 한했던 직접지불보조금의 수혜대상을 신청전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최근 3년간 1기작 이상 쌀농사를 지은 농업인으로 완화됐다.또 1천㎡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던 자가영농허용규모(임대나 매매를 하고난 뒤 자경용으로 갖고 있는 농지)를 종전대로 1천㎡ 이하로 하되 1필지가 1천㎡를 초과할 경우 2천㎡까지 허용키로 했다.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수혜대상자 선정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직접지불제의 참여 농지는 지난달까지 올 사업목표 1만2천㏊의 59%인 7천8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권혁찬 기자>
1997-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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