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재외국민 투표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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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7 00:00
입력 1997-08-07 00:00
◎여 장·단기 해외체류자 대상 적극 추진/선거법 개정 등 장애많아 쉽지 않을듯

신한국당이 오는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성사여부가 주목된다.실현된다면 재외국민들은 지난 71년 이후 26년만에 잃어버린 기본권을 되찾게 되는 셈이다.

건국이후 이들의 투표가 이뤄진 경우는 지난 67년 6대 대선과 7대 총선,71년 7대 대선과 8대 총선 등 단 4차례에 불과하다.그나마 파월장병들을 위해 위해 실시됐다가 종전후 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은 원천봉쇄돼 왔다.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이다.재외국민이란 한국국적에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는 장·단기 해외체류자를 말한다.국적과 관계없이 혈통만 기준으로 한 해외동포와는 구분된다.중앙선관위는 올 1월 현재 재외국민수를 대략 25만2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려면 현행 통합선거법의 부재자투표조항에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투표 실현이 쉽지않을 전망이다.우선 투표방식부터 문제다.우편투표와 현지투표,대리투표 등의방법이 있으나 선관위는 투·개표 관리의 효율성을 들어 우편투표를 권고하고 있다.이 경우 남미나 아프리카는 특급우편으로 보내더라도 20일∼30일 가량 소요된다.이번 대선의 선거운동기간이 23일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빠듯하다.선관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9월초까지는 관련규정 개정을 마무리해야한다 결론이다.

투표부정시비 가능성은 더 큰 걸림돌이다.선관위는 현재의 부재자투표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은 실정에서 재외국민투표는 더 큰 시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런 이유로 여야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선뜻 재외국민 투표 실시에 적극성을 보이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여야가 이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잃어버린 25만명의 기본권을 되찾아줄지 지켜볼 일이다.<진경호 기자>
1997-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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