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에 뇌물전달/최영섭씨에 체포영장
수정 1997-08-06 00:00
입력 1997-08-06 00:00
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려면 최씨의 진술이 불가피한데도 최씨가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이날 “회사 돈 2천만원을 빼내 김의원과 알고 지내는 박모씨에게 8백만원을 준 사실은 있지만 김의원에게는 뇌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거짓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수사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불법감금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박은호 기자>
1997-08-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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