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기준 들쭉날쭉”/검찰,사례분석 통해 법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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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6 00:00
입력 1997-08-06 00:00
◎올 7월까지 실형선고 512명 구속안돼/“판사의 고유권한” 재판부 민간한 반응

중형 선고자는 법정구속하지 않고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자는 법정구속하는 등 법원의 법정구속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5일 ‘실형선고후 법정구속하지 않는 사례분석’이란 자료를 통해 지난 1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 가운데 모두 512명이 법정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1∼4개월 등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피고인들이 법정구속된 반면 징역 1∼2년등 중형 피고인들이 법정구속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은 사안이 가벼워도 법정구속된 반면 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은 사안이 무거운데도 법정구속을 면하는 등 법집행에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도교육위원 당선을 미끼로 3천만원을 받은 도의원 남모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며,음주·제한속도 위반으로 사망 1명,부상 1명,대물피해 1천여만원의 사고를일으킨 피고인은 변호인 선임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반면 단순 신호위반으로 사망 1명의 피해를 일으킨 피고인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구속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정구속 여부는 판사가 재판심리를 통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검찰의 주장은 판사의 고유권한인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08-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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