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부도유예 총액 4일까지 2,4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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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6 00:00
입력 1997-08-06 00:00
기아그룹이 지난달 15일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제1차 대표자 회의가 끝난 지난 4일까지 만기가 돼 교환에 회부됐으나 자체자금으로 이를 결제하지 못한 금액은 2천4백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은 5일 7월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기아가 자체자금으로 결제하지 못해 부도유예 조치를 받은 금액은 기아자동차 1천6백74억원 아시아자동차 5백99억원 기산 1백39억원 기아특수강 60억원이라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7-08-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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