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의원 경범죄 시인/미 연방법원 인정신문
수정 1997-08-06 00:00
입력 1997-08-06 00:00
김의원은 이날 인정심문에서 검찰과의 합의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했다.
김의원은 심문이 끝난뒤 “내가 말할수 있는 것은 경범죄 혐의적용에 합의했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오는 11일 리처드 파예스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사실심문에서 혐의.사실에 유죄를 인정할 예정이며 이어 재판전 협의를 거쳐 형량 선고를 받게 된다.
이로써 김의원에 대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며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1997-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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