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적극 권유않아 산모 사망/“병원도 70% 책임” 판결
수정 1997-08-05 00:00
입력 1997-08-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산모 가족이 의학 지식이 없어 잘못된 견해를 고집하더라도 산모의 위험상태를 적극적으로 설명,신속히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병원측은 산모를 의학적 보호가 없는 상태에 방치,사고를 일으킨 만큼 7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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