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적극 권유않아 산모 사망/“병원도 70%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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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5 00:00
입력 1997-08-05 00:00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4일 분만 시술 도중 아내와 신생아를 잃은 황모씨(서울 관악구 봉천동)가 K산부인과 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산모 사망에 대한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병원측은 황씨에게 8천7백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산모 가족이 의학 지식이 없어 잘못된 견해를 고집하더라도 산모의 위험상태를 적극적으로 설명,신속히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병원측은 산모를 의학적 보호가 없는 상태에 방치,사고를 일으킨 만큼 7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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