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간 직접매매 추진/통산부/중소무역업계 비용부담 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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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5 00:00
입력 1997-08-05 00:00
이종통화(달러화·엔화 등)간의 직접 매매가 허용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무역업계의 외환관련 비용부담 감소와 달러화에 집중된 외환보유방식의 개선 등이 기대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4일 무역업계의 외환관련 비용절감을 위해 특정 외환보유자가 다른 외화를 필요로할 경우 직접 매매가 가능하도록 재정경제원,한국은행,전국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행 외국환관리규정은 특정외화를 필요로 하는 외환보유자는 우선 원화로 환전한 후 다시 원하는 외화를 환전토록 하고있어 중소무역업자는 환전에 따른 외환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돼 있다.

예컨대 10만달러를 보유한 무역업자가 엔화로 수입품을 결제하려고 할 경우 10만달러의 원화 환전시 392달러를 물고,다시 원화를 엔화로 바꿀때 591달러의 수수료를 무는 등 총 993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달러를 직접매매시에는 468달러만 부담하면 된다.<박희준 기자>
1997-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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