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간 직접매매 추진/통산부/중소무역업계 비용부담 덜게
수정 1997-08-05 00:00
입력 1997-08-05 00:00
통상산업부는 4일 무역업계의 외환관련 비용절감을 위해 특정 외환보유자가 다른 외화를 필요로할 경우 직접 매매가 가능하도록 재정경제원,한국은행,전국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행 외국환관리규정은 특정외화를 필요로 하는 외환보유자는 우선 원화로 환전한 후 다시 원하는 외화를 환전토록 하고있어 중소무역업자는 환전에 따른 외환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돼 있다.
예컨대 10만달러를 보유한 무역업자가 엔화로 수입품을 결제하려고 할 경우 10만달러의 원화 환전시 392달러를 물고,다시 원화를 엔화로 바꿀때 591달러의 수수료를 무는 등 총 993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달러를 직접매매시에는 468달러만 부담하면 된다.<박희준 기자>
1997-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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