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수사기관 작성 진술기록 증거 인정”/대법 성폭행범 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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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4 00:00
입력 1997-08-04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3일 일본계 미국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장준호 피고인(2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진술기록도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현갑 기자>
1997-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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