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미군 용지 국가가 직접 관장/특별조치법 개정 추진
수정 1997-08-04 00:00
입력 1997-08-04 00:00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문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달중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에게 제출할 건의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는 이 건의안에 따라 빠르면 99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특조법 전면개정,또는 미군용지사용에 관한 신규입법을 마련하는 등의 구제척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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