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소환조사/국감때 1천여만원 수뢰혐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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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2 00:00
입력 1997-08-02 00:00
◎혐의부인… 일단 귀가조치

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일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전국구)이 양식 김에 쓰이는 유기산 처리제 제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김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양식 김에 달라붙는 잡해초를 제거하는데 쓰이는 유기산 처리제의 유해 여부에 대해 질의한 뒤,전남 목포 창해산업 대표 최영섭씨(38)로부터 “제품의 유해 여부에 대해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의원이 “최씨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면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최씨도 “브로커 박모씨를 통해 김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의원을 이날 하오 11시30분쯤 귀가시켰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조만간 김의원을 다시 불러 최씨 등과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7-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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