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협 “한달간 절필”/이현세씨 수사 항의
수정 1997-08-01 00:00
입력 1997-08-01 00:00
이들은 “스포츠신문 연재 작가의 소환과 작가 이현세씨의 소환,경찰과 검찰의 마구잡이식 만화단속 등 일련의 사태는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창의적 상상력에 고삐를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조현석 기자>
1997-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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