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기재 내용 징병검사때 수정”/김길부 병무청장 문답
수정 1997-08-01 00:00
입력 1997-08-01 00:00
수연씨 병적기록표가 가필된 것 같은데.
▲88년 이전까지 동장이 수작업으로 호적부를 보고 병적기록표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병무직원의 착오로 백부와 백모가 부모란에 기재됐다.징병검사과정에서 적성분류관이 수연씨에게 가족관계를 확인하면서 수정한 것 같다.
수정을 하면서 왜 직인을 찍지 않았나.
▲본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주요사항을 수정할때는 직인을 찍지만 본인의 병역처분에 관계없는 것이어서 그냥 보완한 것으로 생각된다.
누가 수정했나.
▲징병검사장에서 검사전 적성분류관이 수정했거나 동사무소 직원이 일일이 가택을 방문했을때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황성기 기자>
1997-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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