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져갈 빵제공은 기부행위”/대법원 판결
수정 1997-07-31 00:00
입력 199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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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당원 집회에서 제공 가능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다과와 떡’이란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을 예상하고 제공하는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카스테라 빵은 가로 40㎝ 세로 15㎝나 되는데다 당원들이 교육장을 빠져 나가면서 하나씩 들고 나갔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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