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발본 철저히(사설)
수정 1997-07-31 00:00
입력 1997-07-31 00:00
검찰은 지난 6월 10일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소속 각 대학 총학생회와 간부들에게 한총련 탈퇴를 촉구했다.그 탈퇴시한이 31일로 끝난다.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고 생각된다.그동안 한총련에 가입한 전국 206개 대학 가운데 54.6%인 112개 대학이,인원수로는 853명이 탈퇴했다.
지난해 연세대사태때 친북·이적성과 폭력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던 한총련이 올해 또다시 폭력·살인사건까지 저지른 것은 우리 사회가 한총련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채 방치한 때문이라고 본다.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따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추종하고 있는 그들은 폭력투쟁으로 적화통일을 이룩하려는 남한내 ‘북한 전위대’와 다름없다.한총련의 이같은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분노했고 대학 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던 것이다.
검찰이 정한 한총련 탈퇴시한인 31일 많은 학생들이 한총련을 탈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 서울대 등 규모가 큰 대학들도 9월 개강직후 대부분 탈퇴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서울대·이화여대·중앙대·경북대 등 19개 대학의 학생회 간부들이 30일 한총련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9월 총투표를 통해 탈퇴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탈퇴시한을 넘기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다.하지만 많은 학생들의 이같은 움직임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검찰은 인내심을 갖고 옥석을 가려 주기 바란다.끝내 반성하지 못하는 세력은 친북좌익세력으로 분류해 엄벌해야 마땅하다.
1997-07-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