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6백여명 사법처리/대검 내일부터 소환
수정 1997-07-31 00:00
입력 1997-07-31 00:00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주선회 검사장)는 30일 상오 대검 청사에서 안기부와 교육부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6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31일까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원 6백여명은 원칙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모두 입건,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들 가운데 중앙위원 등 핵심 조직원 92명을 1차 사법처리 대상자로 선정,8월1일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일제히 발송해 일주일간 공개 소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인별 검거 전담반을 편성,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붙잡기로했다.
이와 함께 이미 구속된 한총련 중앙조직원 가운데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53명도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를 적용,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이 제시한 한총련 탈퇴시한 하루를 남기고 한총련에 가입했던 대학들이 속속 탈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하오 10시현재 한총련 소속 206개 대학·1천658명중 58.7%인 121개 대학 949명이 탈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총련에 남아있는 대학은 85개 대학 709명이며 이미 구속된 53을 제외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656명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차 사법처리 대상자 92명은 8월말까지 사법처리를 마치고,나머지 5백여명도 같은 방법으로 붙잡아 한총련에 대한 사법처리를 10월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박현갑 기자>
1997-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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