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처리 조속 매듭을(사설)
수정 1997-07-30 00:00
입력 1997-07-30 00:00
다만 문제가 되는 부문은 인수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정리될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채권은행단이 요구하는 것은 한보철강의 소유 경영권과 채권 채무등을 일괄해서 법인체를 떠맡는 ‘주식인수’인 반면 포철과 동국은 공장설비와 부동산만을 사들이는 ‘자산인수’방식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자산인수인 경우 채권은행단은 3조원정도로 어림되는부채를 떠안게 돼 부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특히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나 종금사같은 제2금융권기관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보철강을 계속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내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아그룹등 다른 부실기업 정리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서도 손실이 매우 큰 사실을 고려할때 한보사태는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안에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매듭지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법인체를 승계받는 주식인수방식이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의해 정부지원으로 간주돼 통상마찰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자산인수는 이를 피할수 있는 이점을 지닌 것도 긍정적인 검토의 사유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지방은행이나 종금사등 소규모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금융부실이 또다른 기업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도록 관계당국에 당부한다.이밖에도 한보철강에 대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려 있는 협력업체들도 구제할 수 있도록 자산인수가 큰 부작용없는 새 기업정리모델로 정착되길 바란다.
1997-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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