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협약 국내 발효/창녕 우포늪 추가 등록
수정 1997-07-29 00:00
입력 1997-07-29 00:00
환경부는 이에 따라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을 람사습지로 등록한데 이어 지난 26일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경남 창녕군 우포늪 일대를 추가로 등록하는 등 등록 습지를 늘리기로 했다.
또 세계 5대 개펄의 하나로 꼽히는 서해안 일대의 우수한 개펄에 대한 보호 연구도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람사협약은 71년 이란의 람사지역에서 채택된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동·식물의 서식지 기능과 생물자원의 생산 및 정화기능을 갖춘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김인철 기자>
1997-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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