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정치개혁 관련법안<요지>
수정 1997-07-29 00:00
입력 1997-07-29 00:00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공영제가 확대됨에 따라 기탁금을 종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증액시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
돈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을 축소하기 위하여 소형인쇄물은 종전 전단형(전단형)2종,명함형,책자형 등 4종을 후보자가 인쇄하여 배포하던 것을 책자형 1종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쇄·배포하도록 한다.
현수막은 종전 읍·면·동수의 2분의1까지 게시하던 것을 당사 및 선거사무소 등에만 게시하도록 수량과 게시장소를 제한한다.
신문광고는 종전 150회까지 허용하고 50회분은 국고에서 보전하던 것을 50회까지로 조정하되 국고보전은 종전대로 유지한다.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는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1회,옥내에서 개최하도록 한다.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는 종전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 전까지 정기간행물에 총 80회까지 허용하던 것을 총 30회까지로 축소한다.
방송연설은 종전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텔레비전과 라디오별로각 7회까지 허용하던 것을 각 9회까지로 확대한다.경력방송은 종전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과 라디오별로 각 5회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각 7회이상으로 확대한다.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회는 종전 공영방송사가 임의 개최하던 것을 3회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한다.
선거운동 기간중 정당 또는 후보자는 자기가 개설한 개인용 컴퓨터 통신의 게시판·자료실 등에 정보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두고 선거구민이 열람·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허위사실 유포,비방 등은 금지하며 중앙선관위에서 신고를 받아 이를 삭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유사기관의 범위에 연구소를 추가하고 활동제한기간도 선거일전 180일부터에서 선거일전 1년부터로 확대한다.
종전 하오 11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하오 9시부터 다음날 상오 9시까지로 금지시간대를 확대하고 종전에 허용되던 자필서신의 발송을 폐지한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지를 명문화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 등의 제공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금권선거의 소지를 보다 철저히 방지한다.
투표참관인의 수를 4인에서 2인으로 그 상한수를 8인으로 축소 조정,선거관리비용을 절감한다.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하여 당선무효된 자와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에 의하여 당선무효된 자는 당해 선거의 재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
각급 선관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주는 자금도 기탁금에 포함시켜 선관위를 통하여서만 기탁하도록 한다.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은 개인은 2천만원,법인 및 단체는 5천만원으로 정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중 30% 이상을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1997-0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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