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씨 보석 석방/폐결핵 악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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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8 00:00
입력 1997-07-2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6일 현철씨 측근인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 계류중인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보석금 2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어 다른 수형자들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고 얼굴 근육경련 수술이 시급하다는 점이 인정돼 보석신청을 받아 들인다”면서 김 전 차장의 주거를 입원치료중인 경희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김상연 기자>
1997-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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