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씨 보석 석방/폐결핵 악화로
수정 1997-07-28 00:00
입력 1997-07-28 00:00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어 다른 수형자들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고 얼굴 근육경련 수술이 시급하다는 점이 인정돼 보석신청을 받아 들인다”면서 김 전 차장의 주거를 입원치료중인 경희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김상연 기자>
1997-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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