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토건 구상금 청구소/이철희·장영자 부부 패소
수정 1997-07-28 00:00
입력 1997-07-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부부가 공영토건으로부터 빌려준 돈의 2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아 유통시키면서 만기 이전에 모두 회수하기로 하고도 이를 회수치 못해 공영토건을 부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상연 기자>
1997-07-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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