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곰 사육 농원대표 조사/검찰/사육사와 함께 밀렵여부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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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8 00:00
입력 1997-07-28 00:00
◎야생동물 밀렵 4명 구속

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27일 야생동물을 몰래 사냥해 온 김사인(65) 김정길씨(66) 등 밀렵꾼 4명을 총포·도검 및 화약류단속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이들로부터 22구경 소총 엽총 공기총 2정씩과,기타 총기류 6정,실탄 2천발 및 이들이 잡은 노루모피 1점을 압수했다.



또 천연기념물 329호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을 사육해온 경남 거창군 D관광농원 대표 송모씨(63)등 곰 사육사 3명을 불러 야생곰을 붙잡아 사육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사제폭탄과 총기 등으로 지리산 등지에서 노루 멧돼지 등 야생동물 수십마리를 잡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반달가슴곰을 잡아오면 3억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지리산 덕유산 등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을 밀렵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07-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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