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라오스 AFTA 구축 첫발/아세안 자유무역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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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8 00:00
입력 1997-07-28 00:00
◎관세인하품목 10월 회원국 공표

【콸라룸푸르 AFP 연합】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신규 회원국들인 미얀마와 라오스는 26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구축을 위한 관세인하 대상품목 명단을 제시했다.

이는 양국의 아세안 가입 공식의식중 일부로,온 조 미얀마 외무장관과 솜사바트 렝사바트 라오스 외무장관에 의해 제출됐다.

회원국간 협정에 따르면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 등 비교적 경제발전이 빠른 6개국은 2003년부터 우대관세 제도를 시행하며 베트남은 2006년부터,미얀마와 라오스는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우대관세 제도는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위해 관세를 5% 이하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얀마와 라오스는 이날 관세인하 대상품목 명단을 제시한데 이어 오는 10월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서 확정된 품목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1997-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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